[홍석준 칼럼] 또 다시 반복된 탄핵 정국

입력 2024-12-18 06:30:00 수정 2024-12-18 17:29:39

홍석준(전 국회의원. 계명대 특임교수)
홍석준(전 국회의원. 계명대 특임교수)

8년 만에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찾아왔다. 탄핵의 형식적 사유가 8년전에는 최순실이라는 존재이고 현재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8년전 우리는 인민재판식 광풍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 뒤이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는지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전 정권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파 성향의 단체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보복을 가했다. 그 결과 천 여명 이상을 수사했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갔으며 다섯분이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것 뿐인가? 코로나 극복이란 명분아래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마구 뿌려 44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겼다. 그 결과 현재 정부는 원금을 갚기는 커녕 국채 이자 갚는데 26조를 쓰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반도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파괴시켰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희귀한 괴물정책을 만들어 아직까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공급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덮기 위해 통계조작까지 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반일 반미 친중 친북한 정책으로 일본에게는 죽창가를 부르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사드배치 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에게는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주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이야기를 새파란 김여정에게 들어도 대꾸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 UN제재를 풀어달라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에 이야기 하다가 면박만 당했다. 중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밥을 먹어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며 극단적인 사대사상을 보여주어 국민들의 자존심을 밝아버렸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다. 그래서 우파 보수 국민들과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우리도 비상계엄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무자비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입법독재를 자행하면서 무리한 입법을 남발하고, 사상 최초의 감액예산으로 경찰 검찰의 활동에 기본적인 특활비까지 감액시키는 것이 어이없다 할지라도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을 이렇게 빨리 탄핵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의 대가 허영 교수 같은 분은 불법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직권남용은 몰라도 내란죄 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국가원수의 긴급명령권이 내란죄로 처벌이 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의회폭동 마저도 통치행위로 인정해 트럼프에게 사법심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한지 11일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정해 버렸다.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되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 보다는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비록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헌재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본인은 공직선거법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하는 코메디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는 혼란해도 사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심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 징역형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몰아가면 안 될 것이다. 조국, 이재명의 재판은 길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초스피드로 진행해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신중하면서도 공정한 사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