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해자들 모욕"…변호인 "모욕 구성요건 아니다"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칭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위원장의 첫 재판에 열렸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환관으로 지목된 대구시 고위공무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