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의혹' 배태숙 중구의장 징계안 19일 본회의 투표

입력 2024-12-17 11:11:32 수정 2024-12-17 11:29:44

윤리특위, 징계 수위 '제명' 결정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지난 1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배태숙 중구의장의 징계 수위가 '제명'에 해당할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 결정된 배 의장의 제명 권고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구의회는 오후 5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배 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김오성 구의원이 언급한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파악한 배 의장의 추가 수의계약 내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배 의장을 징계할 당시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정지 의결을 내리고 추가 의혹이 발생할 시 추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배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건에 관해 소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에 대한 투표를 거쳐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재철 중구의회 윤리위원장은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가 내려졌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제명이 나왔다. 19일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가 열릴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