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소환) 조사를 동시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쯤 어디로 출석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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