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심리 빨리 해야" 재촉 모드 발동…내로남불 비난 봇물

입력 2024-12-16 16:33:25

與, 李 '재판지연방지 탄원'…"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사법부와 헌법기관을 향해 상대의 정치적 명운 걸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소된 각종 재판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라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정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재촉하는 중이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재판지연 전술을 펼쳤던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탄핵 심판 진행을 요구한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맞불을 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 탄핵 심판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다른 내용도 아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너무 몰염치한 처신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무려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1심)이 나온 지가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민주당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진행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가만히 있으면 욕은 먹지 않을 텐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