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사건번호 '2024헌나8'

입력 2024-12-14 19:16:38 수정 2024-12-14 20:48:05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오후 6시 15분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16일에 배정할 계획이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