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명소'…'국회의장 월담스팟' 기념사진 촬영

입력 2024-12-14 18:53:14 수정 2024-12-14 19:02:07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은 장소.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은 장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탄핵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 국회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월담 장소'가 화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