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계엄 수사 잘 협력할 것"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3일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두 번 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통화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한 총리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한 총리 자신을 거치치 않고 윤 대통령에게 직전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는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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