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과도한 의료이용' 개선 칼 빼든다

입력 2024-12-14 13:30:00

"사후 청구심사→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 전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소위 '의료쇼핑'이라 불리는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관리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여러 외래진료 과다이용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과다이용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평원이 소개한 의료 과다이용 사례 중 하나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한 해 동안 1천216회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 238일 동안 670회의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환자,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 주'를 363일동안 하루 평균 8.2개의 의료기관을 찾아 2천249회를 투여받은 환자 등등이었다.

발표에 참여한 박정혜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CT 역시 연간 10회 이상 촬영자가 약 10만명에 달하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자도 3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분석한 다빈도 외래 이용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과다의료 이용 주된 사유가 빈번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시술, 유사 마약성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유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과다이용 관리방안으로 진료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과 사후 청구 심사를 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로의 변화 등이 제안됐다.

오 이사는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향후 의료과다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