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입력 2024-12-12 18:14:30 수정 2024-12-12 19:54:08

최후 변론 성격 대국민 담화…계엄 불가피성 전달
탄핵소추와 내란죄 재판 대응하기 위한 논리도 담화에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후 변론'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탄핵소추와 함께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방어논리도 피력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법적공방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려 핵심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전녹화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계엄이 아니라 야당에 경고를 보내는 일회성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국회로 보낸 이유는 국회 해산 목적이 아니라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한 후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계엄은 상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법적공방에 대비한 본인의 입장을 담화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탄핵소추와 내란죄 재판에 대비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담화에 담겨 있었다"며 "여론전을 통해 핵심지지층을 규합하고 대통령 나름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