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안'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법리 공방대비"

입력 2024-12-12 17:46:34 수정 2024-12-12 18:07:10

"탄핵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더 갖자고 얘기…발의 절차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당초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려 했으나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영해 탄핵소추안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오후 5시 28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14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탄핵안은 거의 성안이 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리 논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야당 측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논쟁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통치행위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