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운명의 날…"선고 기일 연기, 파기환송 기대"

입력 2024-12-12 06:37:44

김보협 대변인 "만반 준비 해와, 권한 대행 대비책도 세워"
선고기일 연기 요청도 "탄핵국면 마무리 안된 상태"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선고 기일 연기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2일은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기일"이라면서 "혁신당은 여전히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대표 궐위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다고 대비책을 세웠고 이에 따른 연쇄적 조직 체계 정비도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선고 기일 연기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당 대표가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연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 핵심"이라며 "연기되거나 파기환송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차순위 비례대표 순번이었던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조 대표의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승계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표결 전까지 승계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 의석수는 191석으로 줄고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9표로 늘어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는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을 오가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먼저 국회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선관위에 승계 관련 통지를 해야 하는데, 전례상 이 과정은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됐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표결 전에 의원직 승계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의원직 상실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됨 없이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에서 법리적 이유 등으로 조 대표의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