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체포…계엄 때 국회 통제 '내란 혐의'

입력 2024-12-11 19:22:35 수정 2024-12-11 19:34:11

조지호·김봉식 유치장 신세…선관위 경찰력 투입 의혹도
추가 조사 후 구속 여부 판단…계엄군 수뇌부 곧 소환할 듯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조직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이날 긴급체포는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에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이들을 출국 금지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이들은 석방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아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최현성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화상 회의를 소집한 이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