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은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여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만일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내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대표의 상고심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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