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부과 2027년으로… 업계 "법 개정으로 모호성 제거"

입력 2024-12-11 16:24:46 수정 2024-12-11 16:41:42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과세 법 개정 필요"
"국가 간 합의로 해외거래소 이용자 과세, 공평성 갖춰야"
"과세 앞서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제도 보완 서둘러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CI. KDA 제공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CI. KDA 제공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가 2년 늦춰진 가운데 과세 시행일까지 과세 형평성을 갖추고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가상자산 업계 요구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 당국은 2027년부터 계획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관련 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 법령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는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KDA는 현재 체계로는 해외거래소 이용자를 제외하고 국내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가상자산세가 부과돼 불공평한 세제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27년부터는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을 기반으로 해외거래소 이용자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 설명이다.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 48개국은 지난달 27일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과 개발한 '암호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해당 암호자산은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자산 형태의 파생상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등이며,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가 거래한 유형과 지급·수취 금액, 총 거래량, 거래 횟수 등 정보에 대한 교환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DA는 또 가상자산세 부과에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세 관련 법령에 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은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 중 20%만 포함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호받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