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경찰청·국회경비대 압수수색

입력 2024-12-11 11:43:27 수정 2024-12-11 11:53:1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앞서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삭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