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영상]

입력 2024-12-09 14:49:15 수정 2024-12-10 06:08:13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한다.

앞서 오 처장은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

오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처의 범죄수사의 중복 등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