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살필 것 대검찰청 지휘, 법무부에 보고 안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내란죄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무의 총 책임자인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전 논의에 참석한 박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검찰청에만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특수본이 구성된 직후 가장 중시한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초기부터 그분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수본은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재차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지금 가진 휴대전화는 압수했고,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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