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괴 尹 당장 체포돼야, 대통령직 있는 한 내란 상태 그대로 유지"

입력 2024-12-07 11:55:55 수정 2024-12-07 13:13:5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불리던 시기였던 지난 2021년 12월 8일 김성회 당시 열린민주당 대변인(22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올렸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합성사진. 이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휘하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뒀던 걸 가리킨 맥락이었다. 매일신문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탄핵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당장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7일 오전 10시 4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증거는 인멸될 것"이라고 발 빠른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은 "그는 비상계엄선포의 절박함을 강조함으로서 불가피성을 호도했다.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담화 내용도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국회를 난입해 회의 중인 국회의원을 전원 체포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 기도했던 것은 헌법에서 사라진 국회해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또한 비상조치권이 사라진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행위 가운데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한 걸 특히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또 "윤석열 본인이 국정원에 우선 체포할 의원 소재의 파악 등 방첩사 지원을 지시하고, 일명 대테러부대의 이동을 일일이 확인하고 병력 추가 투입을 명령하는 등 수괴로서 내란과 군사반란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동들도 언급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를 요약, "의회 전복과 헌법기관의 유린은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내란죄"라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킨듯 "국회 어느 누구도 내란죄를 즉각 묻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 "탄핵은 의무일 뿐"이라고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탄핵 표결 통과의 당위성을 가리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