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령 법령,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하겠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지는 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보고, 내란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내란죄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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