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쯤 표결

입력 2024-12-04 14:50:28 수정 2024-12-04 15:13:44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녹색당 등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4일 오후 야당 6개 정당은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5일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6~7일쯤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고 판단해 탄핵 일정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