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결 처리했는데…국방부 "대통령실의 계엄령 해제 때까지 계엄 상태 유지"

입력 2024-12-04 02:48:04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 오전 2시 44분 현재 국방부는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병력은 각 군부대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은 오후 11시부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후 여야는 신속히 국회에 모여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