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 포고령 발동…정치·언론 활동 전면 통제 [전문]

입력 2024-12-03 23:33:27 수정 2024-12-04 00:52:4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국가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엄사령부가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주요 통제 사항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에 따르면, ▲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 체제 전복 행위와 가짜뉴스, 허위 선동 등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된다. ▲ 언론과 출판물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의료계와 관련된 조치도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파업, 태업, 집회 등도 금지된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령의 목적은 선량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9조와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