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어치 생명보험…아내 바다에 밀어 사망케 한 中 남성, 사형 선고

입력 2024-12-03 21:10:28

20억여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CCTV 갈무리
20억여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CCTV 갈무리

20억여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배 위에서 아내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7세 남성 A씨는 랴오닝 고급인민법원에서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SCMP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5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다롄에서 동부 산둥성의 옌타이로 가는 배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바다로 빠졌다. 경찰은 45분간의 수색 끝에 B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남편 A씨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A씨의 아내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배에 폐쇄회로(CC)TV가 200개가 넘게 설치돼 있었는데도 B씨가 CCTV에 잡히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법학 전문가들은 B씨 얼굴에 있는 멍 자국도 발견했다.

A씨는 "지역 관습에 따라 사망한 후 사흘 이내 화장해야 한다"며 아내의 사망 증명서를 재촉했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게 다롄으로 오면 증명서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가 살고 있는 상하이로 비밀리에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상하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직원 급여가 밀린 상태로 공급 업체에 자주 빚을 진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아내 외에 19살의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파악했는데 A씨는 아내가 죽은 지 불과 보름 만에 경찰이 마련해 준 호텔에 매춘부를 부른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아내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생명보험 4개를 가입하고 자신의 유일한 수익자로 지목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아내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A씨가 받은 보험금은 총 1200만 위안(약 2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밀어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