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입력 2024-12-03 20:03:53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고 회수되는 일에서 비롯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연세대 측은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연세대는 즉시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됐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