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지연손해금이 연 24%, 말 안된다"
변호인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 과도할 경우 대폭 감액할 수 있어"
방송인 겸 요식업 사업가 정준하(53)의 36억 상당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준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대상은 정준하의 지분의 절반인 36.38 ㎡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는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로, 정준하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는 이에 A사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그는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11월 A사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며 2021년부터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했다.
정준하는 YTN에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와 두세 달만 거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에서 합의금 1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또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연 24%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했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은 "정준하가 2억원을 전액 갚고 고지하자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며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이를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억원을 빌렸는데 2억3천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대폭 감액하게 되어 있다"며 "법원에서 감액하는 판결이 나면 정준하는 그 길로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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