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해 무죄로 풀려난 60대, 항의하는 사촌에게 흉기휘둘러 징역형

입력 2024-12-03 14:09:12

대구지법 서부지원, 피고인 A씨 징역 2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삼촌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사촌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사촌 동생 B씨(51)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 가량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 가량 됐다. A씨는 자신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찾아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항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