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이 "명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2일 말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의 사라진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행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지금 현재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폐기했다고 하니까 뭔가를 또 감추는 의도가 있다라는 단어로 들리는데 버렸다라는 게 어감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수사에서 명 씨를 상대로 황금폰 소재를 추궁했으나 명 씨는 처남을 시켜 버렸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 9월 30일 명 씨 처남집 압수수색에도 이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또 "아마 (검찰이) 내일(3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 씨가 휴대폰을 폐기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또는 명 씨가 (휴대폰을) 숨기고 있다면 '증거은닉교사'로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및 개발 정보 유출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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