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접수 

입력 2024-12-02 13:33:00

산성 토양 농경지 지력 개선…공동살포 비용도 지원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내년 2월 20일까지 '2026~2028년 공급 대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고 산성 토양인 농경지의 지력 개선을 목표로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신청 농가에는 규산,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경작하거나 소유한 농지이며,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살포 비용도 지원한다. 마을별 영농회, 작목반 등 대행단체를 통해 살포할 경우 해당 단체에 포대(20㎏)당 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개선을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향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공급 대상 지역〉

▷2026년: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

▷2027년: 금성면, 구천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2028년: 춘산면, 가음면, 봉양면, 비안면, 단밀면, 안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