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 TK신공항…대구시, 정부·국회 숨 가쁜 동시 설득전

입력 2024-12-02 05:00:00 수정 2024-12-02 12:09:19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지난달 26일 국회 첫 문턱 넘어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핵심 근거 담겨
공자기금 정부 협의 이어 안정적 확보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 중
TK신공항 사업 수행 인력·조직 보강…1급 단장 보직 신설안 추진
사업 첫 시작인 '토지 보상'…국방부 승인·공자기금 지원 시 바로 착수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설득 작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TK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구시와 TK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 과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다. 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TK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대구시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TK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시는 향후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공자기금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자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발의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도 2차 개정안에 함께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TK신공항 건설단'의 1급 단장 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국토교통부 소관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설립됐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후에는 운영·관리를 맡는 공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TK신공항이 들어서는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 승인과 공자기금 지원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사업의 첫 시작이다. 공자기금 융자가 빨라질수록 사업 대상지를 우선 확보해 지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보상은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여겨진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도 보상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 사항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원활한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