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시도 4곳서 6개월간 시범 운영
멘토에 수업, 상담, 민원 처리 등 업무 전반 배워
전문가 "이점 있지만 학교 여건상 운영 가능할지"
정부가 임용시험 통과한 새내기 교사들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수습 교사제를 두고 교육 현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경북·경기·대전·세종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북 20명, 경기 9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규모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 부여받는다.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 금지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거쳐 수습 교사제가 제도화되면 중·고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수습 교사제 도입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대구교육대 4학년 재학생 장모 씨는 "교생 실습을 나가보면 교대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며 "정규 교사로 발령받고 바로 한 학급의 책임자가 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수습 교사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또 다른 4학년 박모 씨도 "지금도 신규 교사에게 동료 교사들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며 "수습 교사가 제도로 안착된다면 눈치를 덜 보고 좀 더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 지역 10년 차 윤모(37) 교사는 "서이초 사건의 경우 신규 교사의 전문성 문제가 아닌 과도한 민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습 교사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수습 교사를 가르치는 멘토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에는 이점이 있지만 현행 시스템상에서 수습 교사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 추가 인력, 예산 확보 등이 마련된 상황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잉여 인력이 신규 교사들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사들 모두 고유의 업무들로 바쁘기 때문에 결국 각자도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대·사범대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은 수업·지식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부터 과감하게 신규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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