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민사학자들 "日 영역 표시 선 안에 독도 포함"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日, 울릉도 포함한 모든 권리 포기"
한국 영토인 '독도' 명확하게 인정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모호한가?
독도를 사실상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론에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서론과 총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지만 본론과 결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반복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오랜 생존술은 독도영유권 문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먼저 독도영유권을 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이들이 그 주요 근거로 드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前文)과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토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2조에서 일본이 포기하거나 이미 포기한 영토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항이 일본이 빼앗았던 한국영토에 관한 규정이다.
"일본(Japan)은 한국(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이 조항은 모호하지 않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가 사실상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 삼고 있다. 2007년 해양수산부 연안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천215개인데, 이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94개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2천721개이다. 이들의 논리를 따르면 이 2천315개 섬의 이름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일본 정부의 뒤늦은 시비
일본 정부는 1951년 이 조약이 조인될 때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러다 1953년 독도영유권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1951년 9월 8일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장 제2조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당시에 존재했던 대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었지 그 이전에 형성된 일본영토의 일부를 새 독립 한국에 양도하는 의미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죽도(竹島·다케시마·독도)는 한국 병합 이전인 1905년 2월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관할 구역에 영토편입되었고,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관할 하에 두어졌던 것이 아니라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두어졌으므로 일본영토의 일부임이 명백하다(독도관계자료집 - 왕복외교문서(1952~76))."
일본은 조약 체결 당시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가 뒤늦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말하는 '한국'(Korea)은 1910년 8월 29일 이후의 '한국'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905년 2월에 독도는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감춘 '태정관지령'
일본은 이른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통일적인 전국 지적도가 없는 나라였다. 무사(武士)들이 각각 자신들의 영지를 지배하는 형태였다. 이른바 메이지 유신 이후 전국적 통일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지적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무성에서 통일적인 지적도 편찬 사업에 나섰는데, 독도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1877년 지적도 편찬을 위해 시마네현에 간 내무성 관료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강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질문했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질문하라고 요청했다. 내무성 관료들이 보낸 자료를 검토한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1877년 3월 17일 지금의 총리격인 태정관(太政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질문했다.
"다케시마 소속 관할의 건에 대해…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영토의 처분은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별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합니다." 태정관인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는 1877년 3월 29일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질의한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태정관지령'이다.
나아가 4월 9일에는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시마네현의 지적도에 편입시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877년은 조선 고종 14년인데,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1953년 일본 정부는 이런 '태정관지령'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1910년 8월 이전에 형성된 일본 영토 운운"하며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태정관지령'을 공개한 호리 가즈오 교수
이 비밀문서는 1987년 교토대학(京都大學)의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조선사연구회 논문집'에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조선은 15세기 때부터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고, 문헌을 따져도 일본보다 200년 빠르며 1877년 태정관 지령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러일전쟁 때 군부에서 군사적 야욕으로 독도의 다케시마 편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호리 가즈오 교수는 이 논문 발표로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 큰 곤욕을 치렀다.
그럼 한국은 어떠했는가? 독도를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은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도 이런 사실을 국내에 소개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제3대 이사장(2012~2015) 김학준 전 서울대 교수는 "호리는 이 논문(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결론을 끌어낸 결과 일본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호리 교수는 확실히 일본학계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호리 교수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일련의 문서들을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다(김학준, '독도연구', 2010, 동북아역사재단)"라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호리 가즈오 교수 같은 양심적 학자를 지원해야 했지만 거꾸로 국고 47억원을 들여서 독도를 삭제한 '동북아역사지도(2008~2015 제작)'같은 지도나 만들면서 호리 교수에게는 단 한 푼의 연구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일본 영역 참고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지도가 1951년 10월 해상보안청에서 만든 '일본영역참고도'이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해서 이를 일본 국회에 제출했고, 일본 국회는 이를 근거로 영토조항을 승인했다.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령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써 일제 패전 후 맥아더가 지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1946.1.29.)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에서 이미 독도는 한국령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1951년 10월 26일 일본 중의원은 이를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의결 승인했다. 참의원도 11월 18일 이 문건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의결 승인했다. 1951년 11월 19일 일왕은 이 비준서를 승인하고 11월 28일 미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미 정구는 1952년 4월 28일 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국제적으로 비준되었다.
1953년 중의원 가와카미(川上) 의원이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할 때 국회에 제출한 '부속지도'라는 것이 있다. 그 '부속지도'를 보아도 다케시마(독도)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고다키(小瀧) 정부위원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일본 '중의원회의록', 1953.11.4.)
◆일본 국회 속기록까지 조작하는 한국의 식민사학
1808년에 간행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여지도(輿地志)'를 인용하여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왜(倭)가 말하는 송도(松島·마츠시마·독도)이다(鬱陵于山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라고 말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은 한국 측 문서는 물론 일본 측 문서와 맥아더 사령부의 훈령에 의해서도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식민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국고 47억원을 들여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에서 끝까지 독도를 삭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51년 일본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할 때 발언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이 있다. 일본 국회에서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일본해를 지나고 있는 이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독도)의 바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日本領域参考図を拝見いたしますと、ちようど日本海を通つておりますこの日本の領域を表わします線が、竹島の真上を通つておるのであります)"라고 발언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를 번역해서 자료집으로 제공하면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参考図)를 보면,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I부(1948-1976년), 2009. 43쪽)"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해서 제공했다. '죽도의 진상'(竹島の真上)은 '죽도의 바로 위'라는 뜻인데, 이를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2015년 5월 대한민국 국회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이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도서관 등에 비치된 일부 책자는 오류를 고친 바 있지만 이 의도적인 오역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죽도의 날'(竹島の日)로 선포해 기념하고 있다. 2월 22일은 러일전쟁 와중인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날이다. 2005년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선포해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했고, 마산시가 창원시에 병합된 후 2012년 창원시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창원시 대마도의 날'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늘 독도의 안부가 걱정된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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