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주도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거부권 건의할것"

입력 2024-11-28 16:38:57

"예산안 국회 의결 지연되면 기간 부족으로 충실한 예산 집행 어려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으로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 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또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기업투자·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