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일부 철거 후 시범 개방·임시 개장 추진"
위법 논란 대해선 "모든 직원 감내할 각오 돼 있어"
법령 개정 추진한다지만…"세부 계획 아직 없다"
대구 남구청이 시설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려 1년 6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등)을 내년 3월부터 임시 운영키로 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는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캠핑장 시설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는 숙박 등이 가능하도록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업은 조 구청장(민선 7기)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개장이 미뤄져 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구청에 '주의'와 '직원 징계 권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원은 ▷법령에 위배해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한 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계획 없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와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이같은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핑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인정하며, 구청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사과문을 낭독한 뒤 직접 고개를 숙였다.
조 구청장은 감사원에 위반 사실을 지적당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영장 시설을 '천막'으로 한정한 현행법이 사생활 보호 및 안전 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 구청장은 다른 지역 캠핑시설에서도 천막 이외의 소재를 활용한 건축물이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전제로 당분간 위법을 감수하며 운영하겠다는 조 구청장 계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운영에 들어갈 경우 구청과 직원을 상대로 추가 고발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감사원에서 재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법 위반 시설을 임시 사용 승인 후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묵과될 수 없는 범법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이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 개정은 큰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다. 감사 진행 중일 때부터 준비해온 부분이 여럿 있으나 지금 알리기에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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