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4-11-28 14:22: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하려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