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문화회관 방만 운영 논란…도심재생문화재단 본부장·관장 징계

입력 2024-11-27 15:33:53 수정 2024-11-27 15:47:09

지난 7월 특정감사 결과 16가지 지적 사항 나와
지난 18일 도심재생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열려…본부장·봉산문화회관장 감봉·정직 처분

봉산문화회관 전경. 매일신문 DB
봉산문화회관 전경. 매일신문 DB

봉산문화회관 방만 운영 논란을 빚은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매일신문 7월 19일 등·이하 재단)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단 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구청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재단 직원 7명 가운데 본부장과 관장 등 2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7월 9일~15일 ▷봉산문화회관 방만 운영 ▷재단 기부금 방치 및 벌금 회계처리 적정성 ▷재단 직원 차명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재단을 둘러싼 잡음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중구청의 주요 지적 사항은 총 16가지로 ▷예산 관리·처리 및 편성 업무 소홀 ▷연차유급휴가 운영 소홀 ▷겸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채용 업무 관련 부적정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기부금·정기예금 등 재단자산관리 소홀 ▷공연 운영 관리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중구청이 지난 8월 26일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재단으로 통보한 데 따라 재단은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기부금 관리 운영사항 보고 누락,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지적을 받은 재단 본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미허가 겸직과 허위출장, 휴관일 공연 시행, 공연 개최결과 기록·관리·보고 누락 등 지적을 받은 봉산문화회관 관장은 중징계인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재단 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재단 관계자는 "정직된 이를 대신해 관장 대신 팀장들이 대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정을 몰라서 어긴 게 대부분이다. 감사 이후 규정을 잘 숙지하기 위해 재단 직원들끼리 스터디를 꾸리기도 한 만큼,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