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잃으면 각 학교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어
교과서협회 "교육 자료 되면 교육 도구로서 제 기능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하고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해 왔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를 통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용 도서 지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 자료가 되면 교육 도구로서의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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