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아닐 땐 학교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어
교과서협회 "교육자료 되면 교육 도구로서 제 기능 못해"
정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목·도입 시기 조정 나서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놓고 교육·정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하고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는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지위가 확보돼야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승현 대구교육대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 내용을 보면 서책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탑재돼 있다. 엄정한 검정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지위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디지털 과몰입 등 역기능에 대한 보완이나 일부 과목에 대한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과 도입 시기 조정에 나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회, 과학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2026학년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학년도 역사, 2028학년도 고등학교 공통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각 학교에 전시본을 배포하고, 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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