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나드리콜 이중 요금 한도 삭제…노약자 등록요건 개선

입력 2024-11-27 11:22:47

대구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추진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나드리콜'. 매일신문 DB

내년부터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차량 '나드리콜' 요금한도가 사라지고 노약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실질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 요금한도 '시내 3천300원·시외 6천600원'은 삭제된다.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내 4천500원(도시철도 요금 3배)·시외 9천원(도시철도 요금 6배) 이내'로 상한선이 있는데도 불구, 별도로 요금한도를 책정해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약자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이용 비율이 2018~2023년 5년간 연평균 33.9% 증가했고, 진단서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기로 시는 결정했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2009년 나드리콜 최초 시행 후 15년 간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는 동결된다.

달라지는 요금한도 적용 시 12㎞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이 일부 인상된다. 다만, 전체 운행비율의 81.4%를 차지하는 12㎞ 이하 운행 시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 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도시철도요금 인상, 군위군 편입, 광역이동 시행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7월 6개월 간 2천만원을 들여 '나드리콜 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다.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