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올해 대구경북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623명 늘어난 1만4천114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천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천961명(11.6%) 늘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8.5%) 늘어난 1조6천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한편,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세종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4.15%)해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구의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8천648명에서 올해 8천826명 1.1% 늘어난 수준이다. 경북은 공시가격이 0.92% 하락한 영향으로 4천843명에서 5천288명으로 7.8% 증가했다.
아울러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은 서울의 경우 58.3%에서 58.9%로 올랐다. 인천경기는 22.8%에서 23.2%으로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은 18.9%에서 17.9%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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