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초등생 때렸다?…학부모 "경찰 고소" VS 교사 "폭행 아냐"

입력 2024-11-26 15:04:16 수정 2024-11-26 15:27:45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한 교사…정신적 충격 호소하며 학교 나오지 않아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B양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A교사가 제지 과정에서 자신을 때렸다고 알렸고, B양의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병가를 낸 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권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육당국이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