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특별회계 보유금 106억원 중 50억원 일반회계로 전출
11년만에 전출…"코로나 시기에도 없던 일"
구청 "지침 위반 없어…세수 부족으로 불가피한 전출"
대구 북구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특별회계 전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정 관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오전 열린 제291회 대구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영준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격1·2·3·4동·대현동)은 "특별회계 전출 사례가 10여년간 없었던 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특수 사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 시기에도 미래 계획을 위해 특별회계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구청 방침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청에서 유감 표명 등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반회계와 분리해 설치한 회계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을 특정 목적으로만 지출한다. 북구에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반시설 사업, 주차장 등의 특별회계가 있다.
그간 북구청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2회에 불과하다. 2010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시 인건비 부족해 30억원을, 2013년 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과 결산 재원 부족으로 32억원을 각각 전출했다.
이후 11년 만인 지난 15일 북구청은 '대구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 회계 전출금을 편성한다며 구의회에 사전동의안 제출했다. 세수 부족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재원을 충당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보유금 106억원 중 5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이번 전출금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8억8천만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4억5천만원, 나머지는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사회복지 구비 부담분 일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후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2029년부터 연차별 상환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과 관련해 북구청은 예산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세입이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예산 상황 상 불가피한 전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출은 가능하다"라며 "자치구 예산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해도 굵직한 세출 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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