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이있는데 층간소음으로 흉기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24 13:58:29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층간소음에 화가 나 70대 부부와 2세 아이가 있는 위층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에는 70대 B씨 부부와 딸, 2세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A씨는 큰 소리를 들은 옆집 주민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세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와 2세 손자에게 공포심을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