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건축 허가 반려 "유원지 기능 유지…공익적 필요"
"일방적 처분" 대구시 행정심판위 승소로 재심의 열렸지만 '재검토 의결'
도심 속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일몰제 시행 이후 4년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민간 개발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A씨는 올해 1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도심 속 전원형 타운하우스 29가구를 짓고자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인근 토지 9천944㎡를 매입했다. 원래는 유원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곳이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4층 이하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됐다.
A씨는 올해 4월 수성구청에 건축 허가를 위한 사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은 건축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반려 처분했다. 유원지 소음 등으로 주택 입지로 적합하지 않아 건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구청은 수성유원지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고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A씨는 일방적인 반려 처분에 반발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승소 후 지난 13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그러나 심의 결과는 '재검토 의결' 처분이었다. 재검토 의결은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보완해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A씨는 심의 절차나 위원 구성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사업에 관한 건축 심의는 다음 달 중순 한번 더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수성구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수성유원지 인근에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정이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강압적으로 막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입주 후 주민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원지 소음 등의 피해를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사유에 대해선 곧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추후 사업자가 보완을 거쳐 다시 심의를 신청하면 재검토 의결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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