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담배 물고 멍키스페너로 남의 차 박살낸 男

입력 2024-11-23 17:43:02 수정 2024-11-23 17:48:59

"알콜중독자인데, 내 차인 줄 알았다. 안타려고 부순 것"
한문철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TV 캡처

"내 차인 줄 알았다"며 멍키스패너로 남의 차를 부순 남성이 차주의 연락을 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를 물고 멍키스패너로 쾅쾅! 차 수리비만 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 차를 박살 낸 아저씨가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러닝 차림에 담배를 문 남성이 차 주변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멍키스패너로 갑자기 차를 사정없이 내리찍기 시작했다.

그는 앞 유리를 깨부더니, 옆과 뒤쪽 창문도 무차별적으로 파손했다. 그는 유리를 깨부순 것도 모자라 보닛도 마구잡이로 내리찍었고, 차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남성의 이상 행동은 3분 이상 이어졌다.

피해 차주 A씨는 "일면식도 없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알코올중독자인데 내 차인 줄 알았다. 더 이상 안 타려고 부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가해자의 차량은 검은색이고 차종도 다르다"고 반박하자, 남성은 "내가 자주 주차하던 자리라 내 차인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A씨의 차량은 수리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나왔고, 렌트비 역시 약 2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과연 본인의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