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139만원 임금 체불한 대구 남구 사업주 체포  

입력 2024-11-22 10:22:31

시정 지시 따르지 않고, 출석 요구 고의로 피해
체포 후 혐의 일체 인정…체불 임금 청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매일신문DB

노동 당국이 근로자 임금 139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의로 노동청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구 남구 소재 음식점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임금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게 임금지급 시정지시를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

A씨는 근무지인 식당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거주지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 당국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21일 A씨는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에게 임금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체불금을 전액 즉각 청산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소액이라도 노동청의 수사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