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약혼 상대였던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씨(2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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