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24-11-21 14:38:51 수정 2024-11-21 15:32:53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약혼 상대였던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씨(2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