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100개, 음료 50잔 주문하고 잠적"
"속상한 마음, 단골 손님 앞에서 펑펑 울어…"
최근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으로 눈물을 쏟았다는 카페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 라며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며 폐쇄회로(CC)TV 모습을 공개했다. CCTV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이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며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남아 아주 고맙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이제 예약 주문 고객은 꼭 선입금 받으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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