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 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경남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했다. 명 씨는 이날 "(살면서) 70시간 동안 남자(변호인)를 이렇게 절실히 기다린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명 씨의 변호인은 "명 씨가 독방에 있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찬물에 목욕했다"고 전했다. 구속 생활 고충을 일부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 법률대리인(남상권 변호사)은 명 씨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7천620만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47) 씨가 세비 절반을 계좌로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한테 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강 씨가 앞서 언론에 제공한 (시기·장소·수법·금액 등이 적힌) 자료와 첫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된 범죄 날짜나 금액 일부가 계속 바뀌는 등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씨가 창원 모처에서 명 씨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날 명 씨가 창원에 없었단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명 씨 행적 관련 객관적 사실(페이스북 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을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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