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시속 159km에 달하는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스파크 운전자 B(20·여)씨가 사망했고 동승했던 C(20·여)씨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3배가 넘는 159km로 직진을 하다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2시간여 만에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병원을 벗어난 A씨가 자택 인근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면서 제대로 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 방식이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에 대해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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