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의 입고 삭발한 채 "부친상 아픔…이미 큰 벌" 선처 호소

입력 2024-11-19 14:52:55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밀고 안경을 쓴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8월 있었던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초범인 점까지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유아인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또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최 씨의 일부 혐의를 더 특정하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